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업무대가와 여비 등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1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대가와 여비 등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을 용역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업무위탁에 따른 대가와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용역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해당 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사진료·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받는다. 해당 금액 중 일부는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다.

질의요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732,1997.03.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대가와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소득 구분.

회답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취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732 취재 여비와 숙박비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12 (<time datetime="2002-06-17">2002.06.17</time> 회신), "업무대가와 여비 등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67)
원 제목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