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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산 시설비는 임차기간에 나눠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을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차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을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확정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차한 토지 위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해 사업을 영위한다.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고 임대차기간은 계약조건으로 확정돼 있다.
질의요지
임차자산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본적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면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91 (2000.08.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91, 2000.08.21
거주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토지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
회답
※ 소득46011-21091, 2000.08.21
거주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91 임차 토지의 골프장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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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87 (<time datetime="2003-05-29">2003.05.29</time> 회신), "임차자산 시설비는 임차기간에 나눠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39)
- 원 제목
- 임차자산에 설치한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