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 토지의 골프장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91회신일 2000.08.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토지의 골프장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1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을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차한 토지의 골프장시설물 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을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확정되고 그 기간 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차한 토지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해 자본적 지출을 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토지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방법.

회답

거주자가 임차한 토지 위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면 자본적 지출을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91 (2000.08.21 회신), "임차 토지의 골프장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10)
원 제목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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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