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및 환급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 업무를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및 환급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자산, 사업장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기존 회신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문제도 다뤘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보유 내용 및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5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5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붙임 관련법령과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41, 1999.12.28), (소득22601-2160, 1992.10.14), (국조1234-1220, 1976.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1, 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사항.
회답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53조에 따라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기존 회신문 소득46011-541(1999.12.28.)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한다. 질의 사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보유 내용 및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1234-1220 비거주자의 국외근무 급여에 소득세 의무가 있나?
- 소득22601-2160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541 외국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비거주자인가?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76 (2002.05.01 회신),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74)
- 원 제목
-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