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76회신일 2002.05.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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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1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및 환급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 업무를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및 환급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자산, 사업장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기존 회신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문제도 다뤘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보유 내용 및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5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5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붙임 관련법령과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41, 1999.12.28), (소득22601-2160, 1992.10.14), (국조1234-1220, 1976.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1, 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사항.

회답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53조에 따라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기존 회신문 소득46011-541(1999.12.28.)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한다. 질의 사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보유 내용 및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1234-1220 비거주자의 국외근무 급여에 소득세 의무가 있나?
  • 소득22601-2160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541 외국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비거주자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76 (2002.05.01 회신),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74)
원 제목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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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