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직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5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직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그 전의 일용근로소득은 일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었다.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가 연말정산 대상이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4198(1998.12.3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198, 1998.12.31

1.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종사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4198(1998.12.3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198, 1998.12.31

1.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198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50 (<time datetime="2003-05-01">2003.05.01</time> 회신), "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직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57)
원 제목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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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