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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급여 기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건설회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 기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건설공사 종사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본문(원문)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 2002년부터 일 8만원)를 한 후 10%(2002년부터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회답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 2002년부터 일 8만원)를 한 후 10%(2002년부터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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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98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03)
- 원 제목
-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요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