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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대신 받은 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리점이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해 받은 보증금과 가입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이 대신 받은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이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해 받은 보증금과 가입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한다. 대리점은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보증금과 가입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등은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079,1999.08.0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079, 1999.08.05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는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이 지급받은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은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답변하기 어려움.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는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079 대리 수령한 보증금과 가입비도 수입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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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36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대리점이 대신 받은 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51)
- 원 제목
-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이 지급받은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