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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령한 보증금과 가입비도 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증금과 가입비는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이 대신 받는 보증금과 가입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과 가입비는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보증금과 가입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는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는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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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79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대리 수령한 보증금과 가입비도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67)
- 원 제목
- 통신기기 대리점의 총수입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