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발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9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발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식의 ①~⑥에는 소득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장애인증명서의 기재 사항과 의료기관 발급 방법을 물었다. 서식의 ①~⑥에는 소득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의료기관 발급 시 의사를 경유하고 의료기관명·직인과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등지급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에 의한다. 2. 영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3. 영 제57조제5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4. 삭제 <1999.5.7> 5.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평가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의한다. 7. 영 제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①~

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①~

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의 작성과 의료기관 발급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90 (<time datetime="2003-04-18">2003.04.18</time> 회신),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발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33)
원 제목
장애인 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작성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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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