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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 대가인 채무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무변제액은 임차료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면서 소유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한 금액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변제액은 임차료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그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및 기타 사업용자산을 사용한다. 특정사업자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이며, 사용 대가로 그 채무변제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39, 1998.3.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39,1998.3.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39, 1998.03.04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및 기타 사업용자산을 사용하면서 특정사업자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그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사용하면서 그 사업자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변제액의 처리.
회답
※ 소득46011-539, 1998.03.04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및 기타 사업용자산을 사용하면서 특정사업자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그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539 자산 사용 조건의 채무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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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35 (<time datetime="2002-04-02">2002.04.02</time> 회신), "건물 사용 대가인 채무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19)
- 원 제목
- 건물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종합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