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산 사용 조건의 채무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39회신일 1998.03.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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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4

그 채무변제액은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신 갚은 채무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채무변제액은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사용하면서 자산 소유자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기타 사업용 자산을 사용했다. 그 사용 조건으로 특정사업자의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및 기타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면서 특정사업자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그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자산 소유자의 채무변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면서 그 특정사업자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채무변제액은 해당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39 (1998.03.04 회신), "자산 사용 조건의 채무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62)
원 제목
사업용 자산의 사용대가로 임대인의 채무변제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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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