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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 완료 후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용역비를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다.
용역업체에 분할 지급한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자산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발 완료 후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용역비를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다.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한다. 용역비는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069,1996.11.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69, 1996.1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개발한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를 어떻게 자산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069,1996.11.05.)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46012-3069, 1996.1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069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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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95 (<time datetime="2002-03-25">2002.03.25</time> 회신),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92)
- 원 제목
-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개발비의 자산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