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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포장비용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차장사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포장 관련 비용의 감가상각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회신문은 납골당 공사원가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밝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차장바닥의 고정자산내용연수는 [별표1]의 3 구축물
(7) 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것으로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54, 2000.11.21. 및 법인1264.21-3392, 1983.10.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54, 2000.11.21
1. ~
2. 내용 생략
3. 납골당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사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포장 관련 비용의 감가상각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54, 2000.11.21. 및 법인1264.21-3392, 1983.1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54, 2000.11.21.
1. ~ 2. 내용 생략
3. 납골당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354 납골당 분양·관리사업의 업태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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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92 (2003.03.28 회신), "주차장 포장비용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90)
- 원 제목
- 주차장사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포장에 관련된 비용의 감가상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