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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인정되면 그 사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손비처리 시기를 묻는다.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인정되면 그 사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이고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했다. 현지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1252, 1999.04.0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52, 1999.04.03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손비처리 시기.
회답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52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후급이자는 부당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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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76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회수불능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80)
- 원 제목
- 회수불능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