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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수산물 위탁판매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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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면세 농산물 등의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판매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 시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교부 방법.
회답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구4797 심판결정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3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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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72 (2001.10.29 회신), "면세 농수산물 위탁판매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78)
- 원 제목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