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실과 다른 증빙의 실제 매입원가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50회신일 2002.02.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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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4

상품 매입이 확실하면 실제 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증빙이 사실과 다른 실제매입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품 매입이 확실하면 실제 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은 확실하지만 그 증빙이 사실과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품을 매입한 것은 확실하나 그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실제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3312,1981.9.17, 46011-687,1997.3.7, 소득46011-772,1998.3.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3312, 1981.9.17.

상품을 매입한 것은 확실하나 그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실제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실제매입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에 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실제 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312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772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50 (2002.02.04 회신), "사실과 다른 증빙의 실제 매입원가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70)
원 제목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실제매입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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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