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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책정을 물었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불명확한 질의 3은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46,2001.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46, 2001.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책정.
회답
질의 1 및 2의 경우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46,2001.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46, 2001.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146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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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92 (<time datetime="2002-01-22">2002.01.22</time> 회신),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38)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책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