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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입장권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기부금·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서비스업 법인의 무료입장권 관련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기부금·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구분은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사실상 무료입장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ㆍ기부금ㆍ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사실상 무료입장권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문(법인46012-134, 2001.1.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4, 2001.1.15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입장료를 받는 서비스업 법인이 사실상 무료입장권을 발행한 경우 관련 비용의 구분.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46012-134, 2001.1.15.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34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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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534 (<time datetime="2001-06-16">2001.06.16</time> 회신), "무료입장권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84)
- 원 제목
- 무료영화상품권의 용역제공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