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개입찰 자산의 취득가액에 준비비용도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877회신일 2001.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개입찰 자산의 취득가액에 준비비용도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30

낙찰자의 입찰준비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공개입찰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낙찰자의 입찰준비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개입찰에서 제3자에게 낙찰된 자산에 관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낙찰자로부터 취득 권리를 양수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보유자와 직접 계약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낙찰자의 입찰준비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공개입찰에 의해 제3자에게 낙찰된 자산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낙찰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면서 그 자산보유자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낙찰자가 입찰준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개입찰에 의해 제3자에게 낙찰된 자산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낙찰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면서 그 자산보유자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낙찰자가 입찰준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공개입찰에 의해 취득한 채권의 취득가액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개입찰에 의해 제3자에게 낙찰된 자산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낙찰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면서 그 자산보유자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낙찰자가 입찰준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877 (2001.04.30 회신), "공개입찰 자산의 취득가액에 준비비용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28)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공개 입찰에 의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취득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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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