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부담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2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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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부담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세무조정하며, 누락했다면 일정 과세기간부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고 상각액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세무조정하며, 누락했다면 일정 과세기간부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했다. 공사부담금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했으며, 세무조정에서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동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 우리청 질의 회신문(법인46012-873, 2000.4.4)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동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 우리청 질의 회신문(법인46012-873, 2000.4.4)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동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우리청 질의 회신문(법인46012-873, 2000.4.4)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873 직전 재평가 후 다시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227 (<time datetime="2001-03-22">2001.03.22</time> 회신), "공사부담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72)
원 제목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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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