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도 매입한 특정채권도 자금출처 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 매입한 특정채권도 자금출처 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사 당시 보유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가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다.

특정채권을 중도 매입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자금출처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사 당시 보유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가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다. 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인정 후 만기 전에 처분해도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 적용이 문제된 사안이다. 소지인은 조사 당시 채권을 보유하거나 만기상환 후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실명 확인을 받은 자이다.

질의요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 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재삼 46014-1340,1999.7.9)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340, 1999.07.0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 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특정채권의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 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자금출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 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특정채권의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 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340 특정채권을 특례 인정 후 처분해도 혜택이 유지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24 (<time datetime="2002-08-30">2002.08.30</time> 회신), "중도 매입한 특정채권도 자금출처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41)
원 제목
특정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 자금출처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