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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는 100%, 3년 후 6년 이내에는 60%를 공제하며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하다.
유휴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는 100%, 3년 후 6년 이내에는 60%를 공제하며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하다. 6년 이후 양도와 법 폐지 이후에도 필요경비 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 3년 후 6년 이내 또는 6년 이후 양도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6,2000.0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76, 2000.02.12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100%, 3년후 6년 이내 60%), 양도차익에서 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6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계속 공제가 가능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 12. 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은 계속 적용되는 것이며, 위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자의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는 관계없이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결정일 이후 양도할 때 기존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회답
1.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하여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결정일부터 3년 이내: 100%
· 3년 후 6년 이내: 60%
· 6년 이후: 필요경비로 계속 공제 가능
2.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 12. 31 법률 제5586호) 제2조에 따라 위 내용은 계속 적용된다.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자의 신고 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에서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76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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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13 (<time datetime="2003-03-17">2003.03.17</time> 회신),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3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