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41회신일 2002.09.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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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5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225, 2001.09.22)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25, 2001.0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됨.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1 (2002.09.25 회신),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22)
원 제목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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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