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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요건을 갖추고 해당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추고 해당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할 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고, 해당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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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16 (2003.04.24 회신), "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07)
- 원 제목
- 장기임대감면대상주택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