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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도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군복무기간과 가족의 경작기간을 본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도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의 군복무기간이 있고,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00,1997.12.10호. 재삼46014-115,1995.01.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900, 1997.12.10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군복무기간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고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됩니다.
2.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면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15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 재일46014-2900 근무상 이전 중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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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2 (<time datetime="2003-04-17">2003.04.17</time> 회신), "군복무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06)
- 원 제목
- 군복무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