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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농지의 도시지역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말한다.
영농자녀 증여농지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의미하는 범위를 물었다. 이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말한다. 증여일 현재 해당 지역과 열거된 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관련 조세법령[재삼46014-242 (1999.2.3), 서일46014-10225(2001.9.22)]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42, 1999.2.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증여일 현재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의미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같은 지역을 말한다.
이유
재삼46014-242(1999.2.3)에 따르면 증여일 현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25 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
- 재삼46014-242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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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49 (<time datetime="2003-04-09">2003.04.09</time> 회신), "영농자녀 증여농지의 도시지역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03)
- 원 제목
-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