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농지의 도시지역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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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자녀 증여농지의 도시지역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말한다.

영농자녀 증여농지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의미하는 범위를 물었다. 이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말한다. 증여일 현재 해당 지역과 열거된 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관련 조세법령[재삼46014-242 (1999.2.3), 서일46014-10225(2001.9.22)]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42, 1999.2.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증여일 현재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의미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같은 지역을 말한다.

이유

재삼46014-242(1999.2.3)에 따르면 증여일 현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25 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
  • 재삼46014-242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49 (<time datetime="2003-04-09">2003.04.09</time> 회신), "영농자녀 증여농지의 도시지역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03)
원 제목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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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