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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이전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뒤 재결합한 경우 증여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지급받은 뒤 부부가 재결합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163,1997.01.29 ; 재삼 46014-3021, 1995.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63, 1997.01.2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지급받고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 해당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삼46014-163, 1997.01.2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63 현금과 약속어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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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50 (2002.12.26 회신),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이전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75)
- 원 제목
-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지급받고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