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노인정 신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42회신일 2002.12.2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1. 질문노인정 신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4

단체 명의로 기증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하면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개인 명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체 명의로 기증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하면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개인 명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종전 회신의 2년 이내 기준은 3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01254-1368, 1991.05.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01254-1368, 1991.05.22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위의 회신내용중 “2년이내”는 “3년이내”로 개정되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로 개정되었음.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8호)

정제 정리

질의

노인복지 및 어린이 놀이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이유

1.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3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로 개정되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368 노인정 부지를 기증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42 (2002.12.24 회신), "노인정 신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73)
원 제목
노인복지 및 어린이 놀이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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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