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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증여도 10년간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년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증여분에는 5년을 적용한다.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0년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증여분에는 5년을 적용한다. 1993.5.14 증여 후 5년이 지나 다시 증여받았다면 1993년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1993.5.14 증여받은 뒤 5년이 경과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이다.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은 법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76,2000.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6, 2000.0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 12. 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3. 5. 14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은 경우 1993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규정이 1998.12.31 이전 증여재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에 따라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내용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1998. 12. 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따라 5년 동안 합산과세합니다.
따라서 동일인으로부터 1993. 5. 14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1993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76 10년 재차증여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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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30 (<time datetime="2002-12-20">2002.12.20</time> 회신), "1998년 이전 증여도 10년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72)
- 원 제목
-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