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언으로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언으로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방식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으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148(1998.5.11),재삼46014-1856(1998.9.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148, 1998.5.11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언에 따라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148 유언공정증서대로 상속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 재삼46014-1856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지분 이전은 증여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86 (<time datetime="2002-11-26">2002.11.26</time> 회신), "유언으로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52)
원 제목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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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