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언공증으로 주택을 받은 손자의 납세의무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언공증으로 주택을 받은 손자의 납세의무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조부의 유언공증에 따라 손자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부의 유언공증에 따라 손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9,2000.02.21 ; 재삼 46014-99, 1999.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9, 2000.02.21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을 받은자(사인증여를 포함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부의 유언공증에 따라 손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49, 2000.02.21과 재삼46014-99, 1999.01.1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포함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29 (<time datetime="2002-10-28">2002.10.28</time> 회신), "유언공증으로 주택을 받은 손자의 납세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31)
원 제목
조부의 유언공증에 따라 손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할증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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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