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서 접수까지 3월을 넘으면 주식 평가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서 접수까지 3월을 넘으면 주식 평가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기간이 3월을 초과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 3월을 넘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이 3월을 초과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13 (1999.11.25), 재산(상속)46014-1183 (2000.10.5) ]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013, 1999.11.25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 3월을 초과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 재산(상속)46014-2013, 1999.11.25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64 (<time datetime="2002-09-27">2002.09.27</time> 회신), "신고서 접수까지 3월을 넘으면 주식 평가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06)
원 제목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