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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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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주식 전환 가능 기간에 전환사채의 주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전환사채 평가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 전환사채를 평가할 때,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증여일의 시가 또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 전환사채를 평가할 때,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 중 전환사채를 평가할 때 전환 가능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전환사채를 평가할 때, 해당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2조제1항제2호 (전환사채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083 심판결정2014.09.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0082 심판결정2014.09.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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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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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85 (2002.09.12 회신), "주식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95)
- 원 제목
-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