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85회신일 2002.09.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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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2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주식 전환 가능 기간에 전환사채의 주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전환사채 평가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 전환사채를 평가할 때,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증여일의 시가 또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 전환사채를 평가할 때,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 중 전환사채를 평가할 때 전환 가능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전환사채를 평가할 때, 해당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083 심판결정
    2014.09.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0082 심판결정
    2014.09.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85 (2002.09.12 회신), "주식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95)
원 제목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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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