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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법상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0년간 점유한 부동산을 취득시효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토지의 소유권이전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뒤 점유자 명의로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2902,1995.11.6, 재일 01254-1772,1990.9.17)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2902, 1995.11.6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토지의 소유권이전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902 6개월 전에 지은 건물의 신축가액도 시가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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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81 (<time datetime="2002-09-11">2002.09.11</time> 회신), "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94)
- 원 제목
- 무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