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법상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0년간 점유한 부동산을 취득시효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토지의 소유권이전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뒤 점유자 명의로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2902,1995.11.6, 재일 01254-1772,1990.9.17)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2902, 1995.11.6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토지의 소유권이전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81 (<time datetime="2002-09-11">2002.09.11</time> 회신), "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94)
원 제목
무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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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