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이 개인에게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이 개인에게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이 종중원 등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적용세율과 계산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4條第2項ㆍ第3項, 第6條第2項ㆍ第3項 및 第81條第1項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세와 증여세 적용세율 및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94,1999.12.10〕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적용세율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

22. 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2094, 1999.12.10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종중원 등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산(상속)46014-2094(1999.12.10)에 따르면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부과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고, 증여세 적용세율 및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생활세금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69 (<time datetime="2002-08-20">2002.08.20</time> 회신), "종중이 개인에게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79)
원 제목
종중이 종중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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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