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이주 후 귀국하면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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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이주 후 귀국하면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사람은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비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사망하면 거주자이다.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사람이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사람은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비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사망하면 거주자이다. 구체적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직업·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였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뒤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후 귀국한 사람의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및 국내 소재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60 (<time datetime="1998-04-20">1998.04.20</time> 회신), "해외이주 후 귀국하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05)
원 제목
거주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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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