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는 각각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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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친족공제액을 각각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는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로 개정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2002.06.24 우리센터에 접수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004, 1988.10.20)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004, 1988.10.20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주) 상속세법 제31조는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로 개정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을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합니다.
상속세법 제31조는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로 개정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04 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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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74 (<time datetime="2002-07-04">2002.07.04</time> 회신), "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는 각각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47)
- 원 제목
- 아들이 부모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