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잘못된 소유권등기를 환원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원등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개인 명의로 잘못 등기했다가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환원등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 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이후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 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462 (1999.3.8), 재경부재산 46014-119(2002.6.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62, 1999.3.8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한 뒤 환원등기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재삼46014-462(1999.3.8), 재경부재산 46014-119(2002.6.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함.
이유
※ 재삼46014-462, 1999.3.8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하는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축주 개인 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했다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462 유언 출연재산은 언제 출연되고 목적 사용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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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90 (2003.05.29 회신), "잘못된 소유권등기를 환원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26)
- 원 제목
- 착오로 재건축조합원 상호간에 증여한 것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