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판결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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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그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배우자상속공제ㆍ기타 인적공제ㆍ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300,1998.1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00, 1998.11.26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ㆍ제20조(기타 인적공제)ㆍ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 재삼46014-2300, 1998.11.26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법원 판결로 상속재산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ㆍ제20조ㆍ제24조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합니다.

  • 증여세법 제7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300 유류분 판결로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73 (<time datetime="2003-05-09">2003.05.09</time> 회신), "판결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00)
원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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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