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세·면제 증여재산 합산 시 기납부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제 증여재산 합산 시 기납부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산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 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과세재산과 면제 농지를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 납부세액을 공제한다.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법기본통칙 58-0…1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동시에 또는 순차로 증여받는다. 1차 증여 후 2차 증여 단계에서 합산과세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시 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차 증여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로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법기본통칙 58-0…1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시 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차 증여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로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법기본통칙 58-0…1에서 규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 시 납부세액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2차 증여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61 (<time datetime="2003-05-03">2003.05.03</time> 회신), "과세·면제 증여재산 합산 시 기납부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97)
원 제목
과세ㆍ면제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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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