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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기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기간에 상속세·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물납신청서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징수유예를 받았으나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후 징수유예기간 안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즉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경우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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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12 (2003.01.27 회신), "징수유예기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49)
- 원 제목
-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기간내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