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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을 공유로 바꾸면 증여세가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는 재산을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합유재산을 공유로 변경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는 재산을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 변경 후 당초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 약정이 없는 합유재산을 공유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457, 1996.02.16 ; 징세 46101-26,2001.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57, 1996.02.16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합유재산을 공유로 변경 등기할 때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로 변경 등기하면서 당초 지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457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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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5 (<time datetime="2003-01-22">2003.01.22</time> 회신), "합유재산을 공유로 바꾸면 증여세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42)
- 원 제목
- 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