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57회신일 1998.03.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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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6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상속인의 본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다. 상속인의 본래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상속인의 본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7 (1998.03.16 회신),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20)
원 제목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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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