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주주의 저가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12.31. 이전에는 기존주주와 인수자가 특수관계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2000.12.31. 이전에는 기존주주와 인수자가 특수관계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1.1.1. 이후에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늘리면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다.
질의요지
증자하는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 재산 46014- 230(2000.8.30), 재산(상속)46014-1119(2000.9.1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30, 2000.8.30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시기가 2000.12.31. 이전인 경우 특수관계여부가 증여세 과세요건이나, 2001.1.1. 이후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저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 기존주주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증여시기가 2000.12.31. 이전이면 특수관계 여부가 과세요건이나, 2001.1.1. 이후이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230 비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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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40 (<time datetime="2003-01-14">2003.01.14</time> 회신), "비주주의 저가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38)
- 원 제목
- 저가신주 직접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