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경우에도 종전의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경우에도 종전의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1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상속주택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다시 상속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의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으면,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경우에도 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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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89 (<time datetime="2003-05-29">2003.05.29</time>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22)
원 제목
재차 상속이 된 경우의 상속주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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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