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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2. 최신 회답2008.07.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22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0689
상속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경우에도 종전의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