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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의 사례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는 1주택 소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판정하며 ‘상속주택’ 양도시는 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 까지 양도시는 보유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2003.01.23/재일46014-386,1997.02.21./재일46014-323,1998.02.25/재일46014-3061,1997.12.30/재산46014-20,2001.01.04/ )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87, 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
회답
※ 서일46014-10087, 2003.01.23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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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9 (<time datetime="2003-04-18">2003.04.18</time> 회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85)
- 원 제목
-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