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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재건축주택 양도를 미리 판단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향후 세법 개정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004년 4월과 2005년 5월 준공 예정인 재건축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향후 세법 개정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만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주택이 2004년 4월과 2005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그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질의 요지를 검토한 바, 2004년 4월, 2005년 5월 재건축주택 준공예정, 그 이후 주택양도를 가정하고 질문하는 경우로서 현행 세법의 추후개정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의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2002.1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4년 4월 및 2005년 5월 준공 예정인 재건축주택을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현행 세법의 추후 개정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135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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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50 (<time datetime="2003-04-09">2003.04.09</time> 회신), "장래 재건축주택 양도를 미리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68)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