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 면적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 면적비율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할 면적비율의 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한다. 비율은 승인된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미승인 시 매수자의 사업계획서상 신청비율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감면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비율의 결정기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한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됨.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함. 면제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65 (<time datetime="1991-06-01">1991.06.01</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 면적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59)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비율의 결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