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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12.31. 이전 상속 등 원문에 제시된 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도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국내에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일반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2003.01.23 및 재일46014-954,1997.04.2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87, 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 재일46014-954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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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4 (<time datetime="2003-02-20">2003.02.20</time> 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2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